소개

성인지 통계란?

성인지 통계는 성별로 불평등한 사회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인지 통계는 여성과 남성이 처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통계로 제시함으로써, 시민이나 의사결정자, 정책입안자 등이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성평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시행 및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분석과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1.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와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서는 새로운 통계 작성 시 성별구분 통계 생산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성인지 통계)와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제7조(통계의 작성)에서 성인지 통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